에이핑크 정은지, 2년동안 아파트 잠복한 '스토커 징역형 집행유예' 연예인 스토킹 문제 부각

에이핑크 정은지, 2년동안 아파트 잠복한 '스토커 징역형 집행유예' 연예인 스토킹 문제 부각


 
대중문화계에서 스토킹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를 스토킹한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A 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스토킹 행위의 장기간 지속과 피해자 
정은지 SNS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2년간 이어진 A 씨의 스토킹 행위는 정은지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 A 씨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고, SNS와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유발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
정은지 SNS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며, A 씨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양형 이유로 꼽았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사생활 보호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다.
정은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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